자동차 운전 중 일회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쌍방사고라도 경상환자로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즉, 과실은 100% 운전자에게 있음) 일방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담보는 개인사고나 자동차 부상에 대한 담보입니다. 쌍방사고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비가 부상등급별 1인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도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담보도 개인사고나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장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곳에서 보상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상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후유증 및 부상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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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및 일실이익도 지급 가능하며(개인사고의 경우 불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비는 지급된다. 부상등급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그 밖에도 위자료, 사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일한 사고나 가입하신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상해등급 9급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200만원만 지급되는 반면, 자동차사고 보장의 경우 실제 치료비는 500만원이다. 영업중단 손해배상,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반드시 개인상해보험이 아닌 자동차상해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산정의 관점에서도 단일사고 등의 경우에는 개인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고나 자동차 부상에 대해 보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이 제공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이고 사고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운전자보험 #자동차상해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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