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는 항소심에서 “심각한 사회상규 위반 사항이 없고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발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약 및 의의 2018년 10월, 법원은 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10년간 교제했지만 2017년 7월 후배교사 B씨가 C씨와 통화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가 A씨의 목소리를 휴대전화에 녹음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를 상대로 “발언권 침해를 구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판단된다.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임의로 녹음, 재생산, 방송, 재생산 또는 유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声音权>헌법 제10조 제1문의 헌법보장에 따르면 부당한 발언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녹음자가 비밀녹화를 통하여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고 비밀녹화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직적이지 않다는 조건 하에 원고의 판단을 기각한다.항소심 논리 ▲A씨의 음성이 몰래 녹음된 부분은 23초 정도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B씨와 C씨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정도의 대화였고 ▲교수실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이 이뤄졌기 때문에 A씨의 발언권 침해 정도는 경미했고, 사생활이나 은밀한 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단* 출처 : 저자 개편 2019년 7월 22일 텍스트에 따라 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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