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 주요요약 이혼조정기간 주요요약## 1. 주요내용 1) 원고 석**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피고 배**는 원고 석**에게 2017년 5월 16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연이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자료 총액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연이율은 연 15%로 하였다. 전액 상환일까지. %가 적용됩니다. 3) 원고 석**은 전체 소송비용의 약 66%(2/3)를 부담하고, 피고 배**는 나머지 33%(1/3)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은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 청구 목적 판결문 제2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 배**는 이 결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원고 석**에게 총 1억 6,480만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이혼조정기간/사전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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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연 5%의 이자율로 계산되어 전액 상환일까지 적용됩니다. ## 3. 이유설명 (1) 원고 석**과 피고 배**는 이미 오래전인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들 A씨(2003년생)를 두고 있다. (2) 피고인 배**과 병씨는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해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배**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로 병병을 고용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피고인 배**은 병병이 집을 떠난 이후인 2015년 중후반까지 병병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여러 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신이 이루어졌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이혼조정기간 및 꼼꼼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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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타깝게도, 원고 석**은 환자를 만나던 중 피고 배**의 불륜으로 인한 임신 및 유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이후 원고 석**과 피고 배**는 본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고 석**은 이혼 직후에도 아들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5) 피고 배**은 원고 석**에게 위자료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6)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 A) 1차 사건에서는 원고 석**과 피고 배**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3. 이혼조정기간, 시설 및 청결상태 확인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s/2024/04/04/20242603171213431600.jpg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피고인 배** 씨는 이번 부동산 거래에서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땅과 집을 약 6억200만원에 김씨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 다음으로 또 다른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또 다른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였고, 피고 배**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 역시 김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 (인증기준) A인증번호, B인증번호 등 각 요소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 4.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배**가 병씨와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그의 불륜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석**이 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은 1심이다. 결혼이 파탄난 것.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이혼조정기간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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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피고인 배**씨는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산분할 논의를 통해 양측 간 합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위자료 부분은 상호 합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4) 결국 법원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리적 충격, 트라우마 등 요인을 반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5. 예상 이혼조정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