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노후차량 제한승인 후 처분하는 방법(허훈 변호사와 제한상속승인)

제한승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잘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노후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재산가치가 있는 자동차는 청산을 위한 정식 경매절차를 통해 청산하거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재산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제한승인 후 재산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연식과 재산가치를 알리고 폐차할 차량을 통지하고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한다. 없으신 분들은 버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철비용 등 폐기과정에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에 편입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소비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제한 승인 후 청산 절차를 방문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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