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상호명과 주요분야) 주요업종&주요분야 전문건설업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가지 업종(가스난방 제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 24개 업종을 유사 업종의 업종과 통합하였으며, 통합을 통해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 때 개별 등록요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업종 내 업종 내에서 한 번만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되어 전문건설면허 취득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신청 시에는 위에 명시된 주요업종명으로 등록을 신청하시고, 주요업종 내 주요업종을 선택하여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목기술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신청서의 업종명에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라고 적고, 주업종으로 토목기술을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주업종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요건(등록기준) 필수등록요건 건설업은 건설업기본법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네 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면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법: 건설업기본법 건설기술자 요건 먼저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이란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각 주요업종 내 주요업종별로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술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요 산업의 건설기술자 요건을 한 게시물에 모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제가 각 산업에 대해 설명한 다른 게시물을 참조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자 수에 대해 두 가지 알아야 합니다. 같은 주요 산업 내에서 추가로 주요 분야를 선택할 경우, 분야당 건설기술자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색 및 습윤방수 석공사업 내에서 도색 및 습윤방수를 두 주요 분야로 선택할 경우, 원래는 기술자가 4명이어야 하지만 기술자가 1명 감면되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건설업이 있고, 다른 주요 산업에 추가로 산업을 등록할 경우, 중복 예외 인정을 받아 기술자가 1명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색업이 있고, 실내건축업을 등록할 경우, 원래는 기술자가 4명이어야 하지만 기술자가 1명 감면되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 다만 감면은 매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 예외로 한 번만 부여됩니다. 셋째,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특별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등록할 회사의 임원 또는 임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은 등록할 회사에만 가입해야 하며, 다른 회사나 다른 업종과 중복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두 번째로 살펴볼 등록요건은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업종 13개 업종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최소 등록자본금이 3억원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할 때는 자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5천만원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사업자 통장에 1억 5천만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의 다른 부동산 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생각했다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실제 자본금을 말하며, 실제 자본금은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자산과 부채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산정하여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건설업기본법의 규정과 회계 개념을 결합하여 산출한 자본금이므로 회사가 직접 실제 자본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가 등록 시 실제 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 검증 서류로 “재무경영실태진단서(기업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재무상태, 이력, 사정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실제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번과 같은 이유로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마다 실제자본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즉, 준비해야 할 현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2번과 같은 이유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실태진단 보고서를 받아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실태진단 보고서를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30일 전에 사전진단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 준비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가 무료로 사전진단 검토를 해 주니, 전문가의 자문을 손쉽게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 등록요건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보험협회 요건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국가가 지정한 보험협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지정된 보험협회는 두 곳이 있습니다. 전문건설보험조합: 13개 업종 중 기계시설가스공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이용해야 합니다. 기계시설건설보험조합: 기계시설가스공사는 이용해야 합니다. 보험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조합에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치한 금액은 면허가 반납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예치금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설비 등록 요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 및 설비 요건 시설은 사무실의 다른 말입니다. 본인이 찾고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사업시설,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일부만 허용) 사무실을 등록하는 회사만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본사 주소와 동일한지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무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3가지 업종 중 일부 업종에만 설비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일부분이 생소하고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일찍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이 여유롭게, 여유롭게, 천천히 둘러보며 보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수건설정보에서 건설면허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