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면책불허가 사유! [법무법인 영 전주 김도현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영 전주(김도현변호사)케이과장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도현변호사님은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저 법무법인 영 전주김과장도 잘 몰랐던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알려주는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은  1.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고2.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3.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이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환가나 배당절차 없이 파산사건이 폐지가 되고,재산이나 환가금이 있다면환가 및 배당절차가 완료되어야파산사건이 종결이 됩니다.종결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파산신청 하신 분들은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남은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그만큼 면책허가결정이 중요한데요.개인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분들을 면담하다보면면책불허가 사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낭비, 도박, 사해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주로 지급불능인 상태에서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받은 행위, 카드깡 등), 재산은닉, 재산 헐값 처분 등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했다고무조건 면책을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법원 판사님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재량면책인데요.보통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한 행위에 대한금액만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들어진 계좌에 환가금을 납부하게 하고,환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해줍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종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환가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그 금액은 채무자들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천차만별입니다.저희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도채무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환가금 준비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파산관재인과 면담 시 이러한 부분들도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위 주제로 촬영한 저희 죽사세 영상이 있으니시청해보시죠 레츠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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