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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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는 시기다. 3월이 시작되면 첫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등 새로운 시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렘도 있지만, 비싼 원투룸 월세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거가 큰 고민이 된 것 같아요. 팔강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12개월간 임대료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의 차이점과 지원자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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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월세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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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지원서를 접수하며, 요건 검토를 거쳐 9만7000원을 받게 된다. 2명 신청했습니다. 2차 신청기간 :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3. 납부기간 : 2026년 3월 24일 ~ 12월 4. 납부방법 : 월 25원 현금지급(임차인 계좌로)3. 월 지원한도 20만원 내에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1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급여 수급자도 지원한도 20만원에서 주택급여 수급자를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1. 연령 : 19세 ~ 34세 (1989년 ~ 2005년생) 지원연도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적용됩니다. 집이 없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소득 및 자산요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월세를 입금하세요. 임대요건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임시지원 2차 사업은 월세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확대 지원한다. 청북계좌에 가입한 청년 (신청일 이전 필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입주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월세로 환산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9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역임대료, 연세 포함 월세 등, LH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 판매권 또는 점유권을 소유하지 않은 비주택 소유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1차를 받은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며, 현재 1차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에서 등록하세요.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변경) 청년월세지원확인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계약증명서(월세이체입증서류) 청소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세대, 청년) ) 신청자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족 및 청년 포함) 청약계좌 사본(종류 상관없이 신청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월세 이체 실적이 3회 미만인 경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해당 기간 내역(1회) 확인 날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와 유일한 차이점은 구독 계정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 주택사다리 역할을 하는 청약계좌가 없다면, 개설해주세요. 1차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도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지원을 하시고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로운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