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자세 영향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 금투자세를 개정하는 추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응이 썩 좋지 않다. 금투자세가 무엇이고, 추가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금투자세의 의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투자세로 줄여서 부른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초과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자세는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이면 22%, 과세기준이 3억원을 넘으면 27.5%다. 국내 주식은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국내 주식은 5천만원, 기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은 250만원이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많은 수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은 당초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으로 2년 연기되었고, 금투자세는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자세 개편안 금투자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그마저도 호응이 없었다. 기본공제액 1억원 확대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즉, 수익을 조금 더 내도 최대 1억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손실이월공제 10년 금투자세 손실이월공제액이 5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5년간의 재정적 손실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꾸준히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중 일부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A 연간 납입액 3천만 원 ISA 납입액을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허용 현재는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투자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ISA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기존에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였던 해외 주식을 ISA를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소득은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고령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했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전액이익이 있는 비과세 ISA계좌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ISA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세제 보완책법을 보면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모든 이익에 대한 비과세, 연봉 인상, 해외 주식 투자 허용 등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세로 인해 ISA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이 줄어서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입니다. 국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해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집값만 오르고,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ISA 계좌 개설 장단점, 자격, 한도 요약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ISA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 유니버설 계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