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락두절 가출 시 공시송달 이혼 가능해 제주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김정훈·이주현 법률사무소 입니다!tel. 064-753-0045(제주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해야 한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숙려기간을 보낸 뒤에 다시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상대방이 가출하거나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협의이혼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소재불명 시 원만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가 되는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별거기간이나 일방적인 가출로 상대방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에 애로사항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이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송달”로,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대신 보관하는 대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제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한 뒤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가출은 물론 국제이혼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 활용 시 이혼절차는?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려면 가정법원에 공시송달 이혼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공시송달 이혼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제주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살펴보고 이혼사유를 충족할 경우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때 위자료청구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도 가능합니다.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공시송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한 사안인지 꼼꼼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 2주 이후부터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시 2개월) 그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이혼 판결문을 이용해 행정관청에 이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도 인정된 사례(인천가정법원 2020드단OOOOOO) 원고와 피고는 2008. 4.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2020. 4. 경 피고의 가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공시송달 이혼의 방법으로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도 원고를 지정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추완항소’ 진행될 수도 공시송달 이혼은 상대방의 어떠한 항변없이도 이혼이 인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권리 행사를 위해 ‘추완항소’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혼사실을 알게된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를 제기할 시 정식으로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추완항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시송달 이혼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됨에도 이혼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시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이러한 변수도 존재하는 만큼 제주도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는 이혼청구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시송달 이혼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재혼 등 기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깊이있는 법률상담과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이주현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변호사 김정훈·이주현 법률사무소자세한 상담안내 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상담안내변호사 김정훈·이주현 법률사무소 제주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tel. 064-753-0045 (예약…blog.naver.com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