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민법 ㅁ 법-공법: 국가/지방자치단체 – 시민(개인)- 사법(민법): 개인(citizen)-개인(citizen) ㅁ 법체계: 법률+판례-헌법: 국민의 뜻- 법( ~법, ~법): 국회 제정- 명령: 대통령령(시행령, 시행령), 장관령(시행규칙)- 조례: 지방의회 ㅁ 민법: 일반규정만 제정, 실질 권리, 채권(계약) 1. 총칙 :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행위 재산법 2. 물권 : 법대로 하라(재산권의 적법성 원칙) 3. 채권 : 총칙, 계약 : 마음대로 하라( 계약자유의 원칙) 가정법 4. 친족 5. 상속 상속, 경매, 수용- 법적효력 : 권리변동(물권 또는 청구권) ), 전세권채권 : 본인 -> 당사자만의 청구 o (반대세), 전세(임대), (민법) 임대차권등기 -> 대항력 o (주법) 주택임대주민등록 -> 대항력 o ( 상설법 ) 건물운송업 등록신청 -> 카운터포스 o* 카운터포스 및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ㅁ 법적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당사자, 안건, 어음) -> 효력요건 -> 무효사유, 취소사유(분쟁해결) –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 의료능력무효 -> 취소 – 목적: 확정, 적법, 사회적으로 유효한 -> 무효 – 의사표시: 일치 -> 허위사실무효, 권한의 허위표시 무효, 오류취소 x -> 사기취소사유, 강박 해제 사유ㅁ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19세), 한정후견인(가정판결, 심신미약), 성년후견인(가정판결, 심신미약) ㅁ 일반법률행위-유효* 매매계약 : 대금청구권, 소유권이전권, 소유권이전, 차임지급의무* 임대차 : 차임청구권, 물건인도요구권, 물건인도의무, 차임지급의무 – 무효법률: (처음부터)영향없음x-공연전:이행x,이행청구x이행후:(부당이득)반환청구o,기존이익반환(반사회적법행위:반환청구x)(불법사유) 혜택)-취소 가능한 법적 행위: 효력 + 취소권 – 행사: 소급 – 무효 만료: 유효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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