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해결 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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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했던 원고 윤씨는 2020년 초 상대방인 피고 차씨와 결혼했지만, 두 사람은 극심한 성격 차이와 육아 문제로 별거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결혼 기간이 2년에 불과한 짧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피고인 차모씨는 윤씨에 비해 재산이 적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저와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도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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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격차이혼 소송 과정에서 윤씨는 이미 이전의 정서적 피로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당사는 윤씨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차모씨는 “나는 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 6억2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고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통해 원고 윤씨가 부부 공동재산의 축적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이 너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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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차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보유 코인의 시가를 평가해 차씨가 소유한 미공개재산 분할 대상액을 1억원 가량으로 추가했다. . 즉 그동안 숨겨왔던 상대방의 재산을 더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적 공조가 이어지자 두 사람의 사건은 결국 서로 높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투는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1억 원만 나누기로 결정하며 마무리됐다. 결말은 차씨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인 5억원의 1/5 수준이어서 상당한 삭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이혼사유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사유가 가장 많은 것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부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불륜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연애와 달리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다니는 등 연애 단계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숨겨진 행동을 알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쌓이면 갈등이 생기고,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상담사들은 “성격차이혼만으로 관계 해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라고 묻곤 한다. 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리인은 혼인관계는 상호 협의나 조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섯 번째 이유에는 “그 밖에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점을 토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특히 성격차이 이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청구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판사의 견해로는 성격차이가 너무 커서 이 결혼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어느 한쪽이 견딜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어 A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단순히 서로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법원은 성격차이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불륜, 폭행 등 명시적인 사건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법적 절차도 수월하다. 특히 여기서의 증거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소송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므로 증언을 통한 증거제출에 대한 대안을 모두 모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성격 차이 이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