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쟁을 돕는 창원 민사변호사는 창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디에 점포를 열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고객이 늘어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위치가 좋을수록 상업용 임대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게를 열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창원의 한 민사변호사는 이 문제가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 집주인과 기존 임차인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권료란 임대 대상이 되는 매장이나 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 사업 시설, 운영 노하우, 고객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이 이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상권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월세나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상권의 영향력이 클수록 상권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거래를 거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업용 사례금을 받으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집주인이 무분별하게 거부하거나 사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창원민사변호사는 이를 잘 비교하고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 연장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이다. 또한, 임대물을 1년 6개월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물이 노후된 경우, 임대물이 노후된 경우 등 회사는 다양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준비 중인 경우.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관련사례입니다. 10년 넘게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옷가게를 운영해 온 A씨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상가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가 공간을 양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쇼핑몰이 유명하고, 단골 손님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새 세입자인 A씨와 거래를 하기로 했으나, 집주인 B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가게는 번창하고 있었고, 자신이 가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새 세입자인 C씨와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A씨. ”라고 창원에 있는 민사변호사를 찾아가 상업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담은 메시지를 남겼고, C씨와의 계약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창원민사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삼아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집주인이 가게를 직접 운영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건물주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 준비가 수월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법률대리인은 주장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창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상권반환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건물주 변경으로 인해 중간에 매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냈어.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계약 요구권을 행사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협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는 시세차익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서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부당한 처우와 피해에 대한 입증 및 항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YK 형사이혼변호사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