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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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지 못한 연령층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자금의 양이 적거나, 소득이 창출되더라도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결국 국가의 기초이자 기둥이 될 것이기에 이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기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때는 항상 이러한 정책 시스템을 도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정보를 정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자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모집공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채용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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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입주기간 : 6년 > 10년 연장기간 1~2인 가구 면적제한 : 60㎡에서 85㎡로 확대 수도권기준 지원한도 : 1억 2천만원 보증금 : 100만원 임대료 : 1~2% 전세보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22세 미만의 임대료 없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간 전용면적을 85㎡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국민평형이라고도 불리는 전용 85호의 경우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무행정으로 끝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전 다뤘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자격을 알아봐요”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생, 청년 등 기존 주택을 임대차 계약 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대와 재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찾는 것이다. LH는 기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LH가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대를 해준다. . 해당 사람이 집을 수색해서 찾은 뒤, LH가 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을 한 후. 신청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통자격 만 19세~39세 대학생, 구직자, 졸업생, 2년 이내 자퇴자 취업불가 무주택자 1순위 조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독신 부모가정 차하위 2명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중 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퇴원 후 5년 이내 여성가족부에서 주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순위 조건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자산기준 : 가구원 전원 3억 6,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2023년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만원 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지원한도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면적 기준 : 신청면적 85㎡ 이내 기존주택.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임대료 한도를 보증합니다. 1인 또는 2~3인 동거 기준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수도권 : 1억 2천만원 ~ 2억원 광역시 : 9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 8천 5백만 원 ~ 1억 2천만원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2순위 : 100만원 3순위 보증금 : 2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 최소 2년 ~ 최대 10년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는 취업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LH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입주신청 입주자격조회 대상자 공지(개별공지) 선정되면 입주 희망 주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색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전세가능성 검토(LH 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계약 진행중입니다. 2023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2023년 청년 및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최우선순위인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12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