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취득세 감면조건 및 실제 거주기간 (Ft. 추가징수요건 및 신청)
전세만료 1년 전이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매일경제 첫 주택을 구입했지만 전세, 전세, 전세 등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일은 16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소비자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 Read more